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력 30년 이상의 유단자인 피고인이 제자인 16살 청소년을 비인간적인데다 잔인하게 폭행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부탁받았다고는 하지만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1시 10분쯤부터 4시간여 동안 청주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중학생인 A(16) 군의 손목을 두건으로 묶고 바지를 벗긴 뒤 목검 등으로 수백차례 때려 다음날 오전 집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