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GM 에어백 불량 인지하고도 '수수방관'

미국 당국이 300여명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제너럴모터스(GM)의 에어백 불량 사실을 7년 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다.


10년 전부터 에어백 불량을 알고서도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GM에 이어 미국 당국도 여론의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GM의 늑장 리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따르면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07년 GM 차량의 에어백 불량 탓에 4건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당시 조사관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사망사고와 함께 엔진 정지 등 GM 차량 운전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차량결함 사실까지 포함됐지만, NHTSA는 정식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NHTSA는 GM 차량의 에어백 불량에 대한 신고가 추가 접수된 2010년에도 또다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NHTSA는 성명을 통해 "2007년에 여러 자료를 검토했지만, 당시 입수된 자료만 가지고는 정식조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4월1일 데이비드 프리드먼 NHTSA 국장대행과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를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청문회에서 GM이 지난 10년간 13건의 사망사고를 낸 차량 결함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을 한 경위와 함께 회사 고위 간부들이 결함을 알고 있었는지, 결함 발견 이후 관련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GM의 주요 간부들은 10여년 전부터 점화 장치의 결함으로 자동차 엔진이 꺼지거나, 전자시스템에 문제로 에어백이 오작동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리콜은 지난달 13일에야 이뤄졌다. 리콜 대상 자동차는 260만대에 이른다.

미국의 '차량 리콜 강화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제조 업체가 안전 결함에 의한 치명적인 사고가 확인되면 이를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고, 미국 교통부는 추가 조치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GM이 지난 2002년 엔진점화장치의 새 스위치 디자인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하청업체 델파이사의 의견에도 디자인 변경안을 채택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도 공개했다.

위원회는 GM으로부터 20만장, NHTSA로부터 6천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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