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31일 성악과 박모(49) 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여제자 성희롱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행동이 대학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대 측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박 교수는 오는 4월 1일부터 직위해제돼 강의활동 등 일체 직무가 중단된다.
또한 CBS가 보도했던 박 교수의 고액 과외 의혹도 서울대학교 교수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성희롱 등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서울대는 이르면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송구를 표한다"고 사과하며 "향후 교육윤리문제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