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 소비세 인상…중소납품업체 '을의 비애'

소비세증액분 소매가에 전가 않고 하청업체에 떠안기는 행태 만연

일본에서 4월1일 자로 17년 만에 시행되는 소비세율 인상(5→8%)을 앞두고 하청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소비세의 구조다.

그럼에도, 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해 소매가를 높이면 매상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일부 대형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등이 소매가를 동결한 채 '을'에 해당하는 납품업체들에 부담을 떠안기려 한다는 것이다.

기업간의 하청거래에도 소비세 인상분이 적용되는 만큼 원청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소비세 인상분만큼 납품가격을 올려줘야 하지만 납품가를 동결하거나 일부만 올려주는 원청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일본의 신용금고인 신금중앙금고가 올 3월 중 중소기업 1만 4천341개사를 상대로 소비 증세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액 전가할 수 있다'는 답이 33.5%인 반면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과 '전혀 전가할 수 없다'는 응답은 합해서 60%를 상회했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과의 치열한 수주경쟁 속에 소비세율 증가분만큼 납품가격을 인상하면 원청업체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살깎기'를 할지언정 '공장을 놀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심리로 대기업들의 '횡포'를 감내하는 중소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응한 기타큐슈(北九州)의 한 중소 장비제조업체 사장은 "대기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을 따낼 수 없다. 소비세가 올라도 도저히 (소비세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전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전가대책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당하고도 신고하는 중소기업은 10% 정도인 것으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1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세금 증액분이 제대로 상품,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도록 감시해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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