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천706대 가운데 36인승 이상 2천713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내부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다.
버스 내부구조 불법 변경으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위반사항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에 고발된다.
시는 작년에 불법 구조변경 등 전세버스 안전규정 위반사항 총 868건을 적발했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