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F는 28일 징계위원회에서 "이용대, 김기정의 도핑테스트 소재지 보고 위반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4만 달러(약 4천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도핑테스트에서 소재지 보고 기피를 이유로 지난 1월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불시에 선수를 찾아가 약물 사용 여부를 검사하기에 선수들은 자신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로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하면서 두 선수의 징계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BWF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BWF의 약물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행정 실수로 선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BWF는 이 벌금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선수 및 BWF와의 소통에 태만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BWF는 "WADA와 BWF 도핑 규정에서는 불이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선수에게 있다"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한국 선수들이 WADA의 온라인 시스템에 소재지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을 갖도록 만들라"고 권고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선수 측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