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브루클린의 세탁소와 식당 등에서 12차례 강도짓을 한 로버트 코스탄(48)에게 징역 6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업소 5곳을 턴 혐의 등에 대해 이달 초 유죄 평결을 받았다.
케네스 톰슨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는 누구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환영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스탄은 모든 범행을 무장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했지만 인명을 해치지는 않았다.
한번은 점원에게 깜빡 속은 적도 있다. 돈을 가져 오겠다며 가게 뒤쪽으로 간 점원이 벽장에 숨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허탕을 친 코스탄을 일주일 뒤에 다시 이 가게로 와서 총을 들이대고는 "지난번처럼 속이지 말고 돈을 가져 와라. 아니면 쏠 것이다"라며 협박했다.
이때 그가 빼앗아 간 돈은 고작 600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