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여배우 쥘리 가예에게 1만5천 유로(약 2천2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낭테르 법원은 클로저에 판결문을 잡지 표지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했다.
가예는 이 사진과 관련 기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클로저에 5만 유로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해 배상 소송과 별개로 가예는 클로저가 자동차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이 잡지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4만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와 만나고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보도 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달 뉴욕에 모습을 드러낸 가예는 올랑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이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앞서 이달 초 프랑스 법원은 트리에르바일레의 수영복 사진을 게재한 클로저에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1만2천 유로를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리에르바일레는 올랑드와 결별 후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클로저는 당시 몰래 촬영한 그녀의 수영복 사진을 잡지에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