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 지급 의무 없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 이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이 유족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세브란스 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로 화제를 모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 이모(56·여)씨 등 5명을 상대로 "미지급된 의료비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 이전의 의료비 47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족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에 폐 종양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해 심장이 멈춰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같은 해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인공호흡기 부착은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며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할머니는 이에 따라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2010년 1월 세상을 뜨기까지 201일 동안 생존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1년 1월 김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의료비 8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가운데 47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족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김 할머니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의료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후 김 할머니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의한 진료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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