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 허위자백 유도"…檢 "반성문까지 제출"(종합)

북한 공작원 출신 직파간첩 사건 피의자에게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변호인측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변호인측이 뚜렷한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으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실제로는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지난 10일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씨 변호를 맡은 민변은 "오늘 홍씨를 처음 접견해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검찰이 기소 후 홍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면서 "검찰 측은 '면담'이라고 하지만 이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홍씨를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본다.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민변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공작원으로 입국했고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최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면서 허위자백 유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 소환 역시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홍씨가 국정원 직원 면회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확인해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홍씨를 재소환했지만 홍씨가 민변측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면담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가 검사에게 "증거조작하느라 힘드시죠"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변이 검사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조계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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