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등 2명 곧 기소

검찰이 서울시 간첩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과 협력자 김모씨(61)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7일 두 사람에 대해 조만간 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첩증거 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김씨에게 간첩 당사자 유우성씨(34)측의 증거를 반박할 문건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김씨는 중국에서 자료를 위조해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김 과장에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를 놓고 두 사람간에 주장이 엇갈렸지만, 검찰은 국정원 내부 문서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김 과장이 인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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