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北 직파간첩 혐의' 홍모씨 허위자백한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7일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으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실제로는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홍씨를 처음 접견해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또 검찰이 기소 후 홍씨를 불러 그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홍씨 기소 후 검찰이 오늘 오후까지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검찰 측은 '면담'이라고 하지만 이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홍씨를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본다.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 출신으로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민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주장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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