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치욕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는 고령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29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경남 고성군의 한 주택 거실에서 잠든 집주인 김모(78)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할머니가 반항하자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