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3층부터 7층까지) 임대료를 매달 1천만원을 받기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 놓고 수년째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관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계좌가 허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로 돼 있었다"며 "허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계좌에는 5천700만원이 남아 있었다"며 "체납한 지방세를 받으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허 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대주그룹이 분해되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처럼 허 전 회장이 차명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차명인 간 공범관계,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등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개인) 지방세 체납액은 24억원이고 대주건설(법인) 지방세 체납액은 17억원이다.
시는 이 중 대주건설 체납액 14억원을 공매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