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보좌관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곽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억여원 등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지원금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자금지원을 묵인했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1년 7월 보좌관 곽씨와 짜고 2005~2008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신삼길(56)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용역비 명의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숫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고 지급된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