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를 불허하고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한 뒤 제소당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권고를 5쪽에 걸쳐 담았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한국 정부에 유감을 나타내고 한국 정부에 이들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해직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정하는 법령을 개정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4차례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같은 권고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