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란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이 피해자로 간주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또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기사를 작성, 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