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법의 패트리샤 패리시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사형수의 권리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형집행 약물 비공개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패리시 판사는 "(사형수들의) 재판청구권이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원천을 비밀에 부친 법은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위반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사형수 두명이 사형집행에 쓰이는 약물 제조자와 약물 성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두달 전 약물주사를 맞던 사형수가 '몸이 타들어 가는 것 같다'며 괴로워하다 숨을 거두자 약물 제조자와 약물 성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이 비밀유지법을 이유로 거부하자 공포를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눈을 감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클라호마주가 약물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사형 집행 때 사용할 약물이 미국 내에서 바닥을 드러낸 데에서 기인한다.
유럽 약물 제조사는 사형 집행에 쓰이는 것을 반대해 미국에 공급을 끊었다.
미국 제조사들도 생산한 제품이 사형 집행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 소비자들의 항의와 구매 거절 상태를 두려워해 공급을 꺼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주끼리 약물을 서로 주고받거나 기존 약물을 복합 조제해 새 약물을 만드는 실정이라고 AP통신은 소개했다.
그 결과 약물 공급 회사가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게 철칙이 됐다.
퇴행적인 판결이라고 결론지은 오클라호마 주 당국은 곧바로 주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