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불법유흥업소 홍보사이트에 경찰관 전화번호 조회 코너를 만들어놓고 가입회원인 업주가 직접 경찰관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유흥업소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출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0)씨 등 2명과 전 성매매업소 업주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유흥업소 홍보사이트를 개설한 뒤 가입회원인 유흥업소 업주에게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사이트에 경찰관 조회 코너를 만든 뒤 업주들이 직접 손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입력,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줬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한 사이트 서버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507개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대조결과 이중 70개가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파출소 등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경찰이 손님인 척 예약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전화번호를 수집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에게 경찰관 개인정보를 넘겨준 유흥업소 영업부장 출신 김모씨 등 공범 2명을 뒤쫓고 있다.
김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된 유흥업소 수는 100개에 회원만 3천명에 이르렀지만 두달간 무료로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가입비 2개월 40만원)하면서 단속 당시 가입 업소는 3개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시 성매매업자나 알선자와 전화를 하면서 경찰관 전화번호가 다수 노출돼 관리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며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차량번호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249곳의 성매매업소를 단속했으며 올해도 이번달 26일까지 43명의 성매매사범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