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동원 피해자 19명, 일본정부·기업에 소송

전쟁 때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등 19명이 26일 일본 정부,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1인당 배상금 180만 위안(약 3억 1천150만원)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중국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소송 참가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원고는 앞서 허베이성 소재 법원에 2차례 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소장을 되돌려보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기업이 전쟁 중 중국에서 강제 연행한 노동자는 약 3만 9천 명이며, 이 가운데 500명이 넘는 노동자와 유족이 소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가 미쓰비시머티리얼과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죄광고 게재 요구 소송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이달 18일 받아들이는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청구 움직임이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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