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제재 이행 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 1771)을 오는 5월께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위는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이 인권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올해 5월 초당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엘리엇 앵글(뉴욕) 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지금까지 하원 전체 의석(435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13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은 최대 취약점이 돈주머니인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발의 당시인 지난해 초 북한발(發) 도발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정전 60주년 등 한반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수월하게 의회 절차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한반도 주변이 다소 조용해진 대신 시리아, 이란 등에서의 현안이 부각하자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미사일, 로켓, 방사포 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자 하원이 다시 법안 처리를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의회에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