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은 새로운 은닉재산 정황을 파악하고도 허 씨가 5일동안 노역형을 살도록 방치해 25억원의 벌금을 날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검찰청은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형소법 492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형집행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보호해야 할 친족이 있는 때'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시행됐지만, 허씨에게는 형집행 규정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보내야 할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 입감했다 중국으로 재송환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이 '기타 중대한 사유' 기준이 적용된 유일한 사례일 정도로 이례적인 결정이다.
검찰은 허 씨의 새로운 은닉재산 정보를 파악해 상황이 변했으므로 '기타 중대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씨의 형집행정지와 함께 벌금 254억원의 강제 환수 작업도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에 출석해 재산의 해외도피 등 재산은닉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씨는 숨겨놓은 미술품 100여점을 매각해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최근 중단된 상태다.
◈ 檢, 비난여론에 뒷북 대책 내놨지만…
'5억 황제노역'에 대한 비난여론이 급등하자 검찰이 황급히 대책을 내놨지만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허 씨는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에서 이미 5일동안 노역형을 살았기 때문에 벌금총액에서 5일치 벌금 환산액, 25억원을 차감받게 된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체포된 하루치의 일당까지 합산하면 총액 30억원의 벌금이 빠지게 된다.
광주지검은 허 씨가 귀국하기 전부터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늑장대처 결과로 허 씨는 5일만에 25억원의 '벌금할인'을 받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은닉재산 정황을 파악한 검찰이 무엇때문에 벌금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는 의혹으로 남게 됐다.
형집행규정 중 '기타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형집행을 정지한 결정의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적용돼 형집행이 정지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데다 이미 고액 벌금체납자, 재산은닉자들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노역형을 살 경우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