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는 26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중이던 허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허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마련해 미납된 벌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5일동안 노역을 한 것으로 인정돼 하루 일당 5억원씩 25억원의 벌금을 탕감받고 과거 긴급체포 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돼 벌금 254억원 가운데 224억원이 남아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지인이나 가족 등의 협조를 얻어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을 강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역 원로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관련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즉시 정지시켰다.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하루 5억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집행도 형 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벌금은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형사소송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은 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필요적 정지와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정지로 나뉘는데 검찰은 허 전 회장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임의적 형집행정지 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된 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뉴질랜드로 도피해 수배를 받아왔다.
노역 일당은 1심에서 2억 5천만원, 항소심에서는 2배인 5억원으로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자진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노역 일당 5억원'으로 벌금 249억원을 모두 탕감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와 허 전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