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이 중단된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키고 200억원대 벌금을 강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한 지 나흘만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는 26일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중인 허재호 전 회장을 지난 22일 귀국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에 재산을 빼돌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은 재벌봐주기의 극치"라며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