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모(38)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자격증 없이 재단의 물리치료사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옛 형제복지원 원장을 지냈고 형제복지지원재단 전 대표인 박씨의 아버지(83)도 기소됐지만, 뇌출혈 등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어려워 재판을 받지 못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아버지에 이어 재단을 맡은 대표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를 판 돈 21억원 가운데 12억6천만원과 재산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사상구의 온천 수익금 5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과 허가조건 위반 등 부정행위를 16건을 적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전신인 형제복지원은 1980년대 무연고 장애인, 고아, 시민 등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아 공식 사망자만 500여명에 달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