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횡령한 형제복지재단 대표, 징역 2년 구형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모(38)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자격증 없이 재단의 물리치료사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옛 형제복지원 원장을 지냈고 형제복지지원재단 전 대표인 박씨의 아버지(83)도 기소됐지만, 뇌출혈 등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어려워 재판을 받지 못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아버지에 이어 재단을 맡은 대표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를 판 돈 21억원 가운데 12억6천만원과 재산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사상구의 온천 수익금 5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과 허가조건 위반 등 부정행위를 16건을 적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제복지지원재단의 전신인 형제복지원은 1980년대 무연고 장애인, 고아, 시민 등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아 공식 사망자만 500여명에 달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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