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최근 공인인증서는 존속시키되 외국인에게는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 문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한 뒤 자동응답(ARS) 인증 등을 통한 방식으로 보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