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윤길자 씨, 증여세 소송 승소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이자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69·여) 씨가 서울 강남의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남편 류씨로부터 받은 빌라 구입비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1억5천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를 8억 6천만원에 구입했다. 빌라 구입대금은 남편 류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받은 9억원으로 충당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씨가 약 8억 7천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윤씨는 재심사를 청구해 증여세를 1억 3천여만원으로 감면받았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윤씨는 다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1년 재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다시 결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은 오히려 약 1,200만원을 더해 증여세 1억 5천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재통보했다. 이에 윤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산을 취득할 때 든 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가 남편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1억 5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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