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금 노역' 허재호 일가, 알고보니…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자료사진)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일당 5억 원의 '황금노역'을 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허 전 회장의 일가가 법조 가족임이 알려져 향판과 지역 기업인 사이 '검은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에서 대주건설을 창업한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 '황금 노역' 판결은 국민 대다수의 공분을 샀다.


특히 이번 판결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 온 이른바 '향판'에 의해 이뤄져 봐주기 특혜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런데 최근 검찰과 법원의 이런 무원칙한 온정주의의 배경으로 지역 '향판'으로 근무해 온 허 전 회장 일가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 전 회장의 부친은 광주 전남에서 37년간 판사생활을 했고 사위는 현재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허 전 회장의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인 법구회를 후원해주는 스폰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허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이는걸 보고 상고를 포기한 검사 또한 전남 장성 출신의 '향검'이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판', '향검'과 지역에 오래 뿌리를 두고 있는 향토 기업인 간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허 전 회장의 '황금 노역'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법조계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은 환형유치 기준을 재정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광주지법 형사 2부(당시 이재강 부장판사)는 508억여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억5천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2년 뒤인 2010년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당시 장병우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반복적으로 열거하면서 벌금을 절반(254억여원)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은 두배(5억원)로 늘렸다.

이러한 환형유치 환산금액으로 허 전 회장은 하루 일당 5억의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었고 일반인의 노역장 일당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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