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쯤 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미국,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 보장'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24·여) 씨 등 여성 108명을 홍콩과 일본, 미국 등의 유흥업소에 보내며 소개비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확인된 여성은 108명이지만, 경찰은 김 씨 등을 통해 해외 유흥업소에 취업한 여성이 수백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