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서민들에게 '국민행복기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건 뒤,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 등)로 윤 모(42) 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윤 씨 등은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빼돌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는 "기존에 받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겠다"면서 "그러려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하니, 사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대포 계좌를 알려주고는 돈을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총 786명으로 피해 규모는 12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범행"이라면서 "국민행복기금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유도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