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던 루머 유포자가 약식 기소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박해진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온라인에 배포한 이 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박해진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사칭해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해진 측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에 "악성 댓글 때문에 박해진 씨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악성 댓글이 이어진다면 추가 고소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