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2년 99건에서 2013년 20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가 58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가 24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와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스마트폰 보유·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