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사법부의 이같은 판결은 유전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국민들의 법감정을 벗어나 돈과 권력 앞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재판부의 재벌봐주기 편파 판결의 극치"라며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제노역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한줄기 신뢰마저 완전히 깨져가고 있다"며 "노역장 유치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즉각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편파적 관행을 개선하고 허법 정신을 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에게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인의 1 배가 넘는 재벌 회장의 노역형은 누가 봐도 불평등한 판결로 판사가 작심하고 재벌을 옹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시는 이런 황제노역이 없도록 이른바 '허재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도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과 법원, 허 전 회장 개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법 운용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ㅇ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재벌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과 조속한 입장 표명을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