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고액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는 조세범이나 뇌물사범 등에 대한 합리적인 환형유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양형연구회는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 판결이 보도돼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 21~22일 형사부 법관 전체 워크숍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연구회는 벌금이 1억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 유치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방안, 일당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게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 독일식 일수벌금제(피고인의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하고 죄질에 따라 일수를 정하는 방식)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법원도 "28일 열릴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환형유치 제도와 관련한 적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