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동안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 공사관련 소비자 피해 177건 가운데 절반인 89건이 부실 공사에 따른 각종 하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지연이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 24건(13.6%)순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공 뒤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또 규격 미달인 자재를 사용했다면 사업자의 책임 아래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특히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 공제에 가입해야 하지만, 1,500만 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을 할 수 있어 사후 보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가운데 68.6%인 116건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 피해였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내용을 상세히 적은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 분야 건설업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