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자생력 위해 단계별 간접지원 강화

공연예술 분야의 창조적 생태계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이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기획-연습-공연'에 이르는 창작의 단계별 간접지원으로 다각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관료 일부, 스태프 지원 등을 통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민간예술단체에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연 연습공간 조성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 분야 간접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총 208억 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접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새로 개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창작자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개별사업 위주 지원, 국공립 예술단체와 민간 예술단체 간의 창작 여건 격차 등 우리 공연예술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 지원
총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관료 지원 사업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예술단체가 공연 작품을 발표할 때 대관료의 80%(연 2천만 원 이하)를 지원해 단체의 발표 부담을 완화했다.

▷공연 연습공간 조성‧운영
공연 연습장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습 공간을 제공해 민간 공연단체의 직접 경비를 줄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문화재단으로부터 폐산업시설을 비롯한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후보지 20곳을 접수받아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 기술 인력 지원
전체 등록 공연장의 70%를 차지하는 500석 미만 공연장으로부터 무대‧조명‧음향 등 소극장 운영에 필요한 무대 기술 인력을 신청받아 인력을 파견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제외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대 기술 인력 지원 사업 역시 총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1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70개 내외 공연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공연단체의 기획‧홍보‧회계 인력 지원
민간 공연 단체의 기획‧홍보‧회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에 집중하도록 하고 예술 행정‧경영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 5명 이내, 1인당 실지급액의 80% 이내(최대 월 170만 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총 20억 원이 투입 예정인 이 사업을 통해 약 120명의 예술 행정‧경영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6~70개 공연단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로 소극장(40개소)의 등록 공연장 전환 지원
오는 4월부터 대학로 내 미등록 공연장 중 건축물 표시 변경이 가능한 공연장 40개소에 대한 건축도면 제작, 유도등‧ 대피로 등의 기본시설과 방염시공을 통한 등록 공연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소극장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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