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25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장모(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1시께 이천시 A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600만 원 상당의 의류 9점을 훔치는 등 올해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시가 2천500만 원 상당의 의류와 스마트폰 등 운송 물품 184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김포 B물류회사에 취업한 장 씨는 김포에서 이천으로 물품을 싣고와 배송이 완료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송 물품이 계속 없어진다는 신고를 접수, 지난 2월부터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은 장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달 20일 김포 한 원룸에 숨어있던 장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장 씨는 다른 물류회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