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통과된 것을 일개 부처가 거부할 수 있느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몫인 고 내정자에 대해 217표로 방통위원 추천을 가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제처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고 내정자의 경력 중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설치법은 ▲대학 부교수 15년 이상 ▲방송 유관 직종의 2급 이상 공무원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 15년 근무 ▲방송 관련 보호 활동 15년 경력 등을 방통위원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디어미래연구소 뿐 아니라 과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대학 신문방송학과 강사와 객원교수 등을 지낸 만큼 고 내정자의 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고 내정자는 경력의 대부분이 방송 관련 계통”이라며 “고 내정자에게 전문성이 없다면 어느 누가 전문성이 있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고 내정자가 자격 미달이라면 평생 법관을 지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보좌관 등이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은 너무 협소한 법률해석”이라며 “가장 좁게 해석하지 않는 한 고 내정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서면서 오는 31일 열리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