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확대 적용되는 장해와 질환은 청력장해(귀),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코), 턱·얼굴 신경손상 및 외상 후 턱관절 장해(입)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 7가지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포함되면 산재 요양이 끝나더라도 1∼5년간 진찰·검사·약제·처치 및 물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방관리 지원 대상은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1개 질환에서 이번에 7개를 포함해 총 42개로 늘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수혜 대상자가 연간 3만6천여명에서 3만9천여명으로 늘고, 수혜자가 후유증이 악화해 재요양을 받는 비율은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