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통신장애에 소비자 공동대응 '눈길'

카드사 상대 소송 규모 800억 돌파…SKT에는 소비자분쟁 조정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이후 소비자들이 연달아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건 성격과 청구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과 소비자분쟁 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중(45·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통신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1일 SK텔레콤에 위자료 10만원을 청구했다. 통신장애와 관련한 첫 소송이다.

그는 소장에서 "통신장애로 5시간30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화로 사건수임 문의를 받는 변호사로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소장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다만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대응은 소송 제기보다 조정 신청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할 만큼 청구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과 함께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이들은 숙련된 대리기사의 경우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간 동안 8만원가량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 SK텔레콤이 제시한 보상액은 4천원 남짓이어서 이에 못 미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인당 청구금액을 고려해 소송이 아닌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제도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회사 측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1인당 60만원 내외의 배상을 청구해 통신장애 사건보다 규모가 크다.

지난달 10일 첫 소송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카드사 상대 소송은 총 37건이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3만2천여명, 소송가액은 820억원에 달했다.

한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법적 대응에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다"며 "권리의식이 높아진 동시에 비용도 저렴해져 비슷한 경향이 이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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