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이아몬드 개발사기' CNK대표 구속영장 청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48)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전날 오후 영장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 대표가 진술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열릴 전망이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대주주로서 보유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대표는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됐지만 증선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 2년여간 체류하다가 지난 23일 오전 귀국했다.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해둔 검찰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오 대표를 곧바로 체포했다.

검찰은 오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을 먼저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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