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벽돌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저녁 11시 10분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앞에서 귀가하던 김모(25·여)씨에게 돈을 요구하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뒤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빌라 앞에서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함께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김씨가 "집에 친구들이 있다"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빌라 주차장 안쪽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외롭게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접근하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경찰은 이씨를 설득해 흉기를 버리게 한 뒤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