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위혐의 첩보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상업무의 일환이란 점을 강조했다. 관련 첩보 내용은 <조선일보>의 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검찰로 이첩된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받는 임모씨의 산부인과 기록 등을 수집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특별감찰반이 관련 첩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모 씨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