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경중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는 스포츠 비리 사안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해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지난 10일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원, 중징계 200만원, 형사처벌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1899-7675)를 통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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