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가 해적 두목"…중국 법원, 46명에 징역형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앞바다에서 살인과 폭력, 어획물 약탈 등을 일삼은 '기업형 해적' 일당에게 중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인 심양만보(瀋陽晩報)가 24일 보도했다.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단둥시에 속한 현(縣)급 시인 둥강(東港)시에 어업회사를 차려 놓고 10여 년에 걸쳐 폭행과 갈취를 자행한 장(姜) 모씨 등 일당 4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1990년대부터 형제들과 운수회사를 운영해 자본을 모은 뒤 배를 사들이고 정식 법인을 세워 어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일반적인 어민들과 달리 해상에서 다른 어선들의 어구와 어획물을 빼앗고 반항하는 어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장 씨의 부하들은 다른 어선에 병과 돌멩이를 던지며 접근해 선박끼리 충돌시킨 뒤 칼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약탈을 일삼아 지역 어민들에게 해적으로 통했다.

피해 어민들이 사건을 신고해도 합법적인 어업회사의 대표이자 지방의회 격인 시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장 씨는 매번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고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그러나 2010년 장 씨의 부하들이 다른 어선의 선장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이 10년 넘게 벌여온 해적질의 진상이 드러났고 공안기관은 일당 46명을 일망타진해 법정에 세웠다.

중국 법원은 2012년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만 사망 1명, 실종 4명에 부상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내리고 해적질로 모은 7천500만 위안(약 13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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