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는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제 생각이 짧았다"면서 "무슨 목적이었든 간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구구하게 변명할 생각은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1998년과 2000년 장남의 중·고교 진학과 관련해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직접 경작'의 경우에만 농지 증여가 가능함에도 2012년 부친으로부터 용인 지역의 4억원대 전답을 증여받은 점도 지적돼 왔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모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수장인 안행부 장관 후보자로서 강 후보자가 한 (위장전입) 행위는 교육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타했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공직을 마감한 시점에 농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법률 위반은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지적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재직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업무추진비 3,23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직원이 아닌, 지인들의 경·조사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야당은 전임자인 유정복 전 장관이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차출'된 점을 들어 현 정부 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한다.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