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서밖 피의자 원치않는 조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사전승인 없이 피의자가 원치 않는 조사를 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서울 A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 40대 여성이 지난해 3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던 중 내 동의도 받지 않고 피조사자 권리도 고지하지 않은 채 나를 지점장실로 데려가 큰 소리로 위협하며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진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진정인을 사무실 내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진정인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은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는 임의성(진정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경찰서 밖에서 조사할 때 경찰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피진정인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출입통제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사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런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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