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작년 9월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는 없으나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받은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는 있으나 국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종전에는 재외동포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려인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 옛 소련권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고려인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을 6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은 5천명에서 6천명으로, 카자흐스탄은 500명에서 1천명, 키르기스스탄은 300명에서 500명,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은 각각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