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모국 방문 편리해진다

CIS 지역 방문취업 배정인원 8천명으로 확대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들도 앞으로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모국인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작년 9월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는 없으나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받은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는 있으나 국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종전에는 재외동포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려인협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 옛 소련권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고려인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을 6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은 5천명에서 6천명으로, 카자흐스탄은 500명에서 1천명, 키르기스스탄은 300명에서 500명,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은 각각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