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강모(36) 씨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강씨는 이후에도 2011년 6월까지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이듬해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 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현재 그는 항암 치료 후 투병 중이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강 씨가 폐암 진단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강씨의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가 필요했고, 이후 병변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판독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보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최초의 엑스레이 검사 후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의 폐암 오진과 환자가 말기 암에 이르게 된 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30대 환자의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