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LA 법무법인,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소송 무료 변호

시들리 토머스 법무법인…"표현의 자유 지켜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법무법인이 일부 일본계 미국인이 낸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요구 소송에 맞서 글렌데일 시정부를 무료 변호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지역 신문 글렌데일뉴스프레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시들리 토머스 법무법인은 소녀상 철거 소송 피고인 글렌데일 시정부에 수임료를 받지 않고 소송을 맡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이에 따라 곧 이 법무법인과 소송 수임 계약을 할 예정이다.

시들리 토머스 법무법인 프랭크 브로콜로 대표 변호사는 "우리 법무 법인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기꺼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소송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이 만든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는 지난 2월 글렌데일 소녀상은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냈다.

또 글렌데일에 사는 미치코 시오타 진저리는 "시민의 공간인 시립 공원에 있는 소녀상을 볼 때마다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시립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철거 요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브로콜로 변호사는 "만약 이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의 각 지방 자치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게 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행위도 억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안은 아예 소송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글렌데일 시정을 책임진 시의회는 공개회의에서 소녀상 철거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철거 소송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한인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립 도서관 앞 시립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지난해 7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와 소녀상과 똑같은 소녀상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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